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)
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2.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(이하 "시설사업"이라 한다)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