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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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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(관리계획의 변경 등)

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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