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사용료의 징수)
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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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
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