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(환경관리지침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(이하 이 조에서 "환경관리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,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