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(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)

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)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