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(보고)
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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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보칙
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