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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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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9장 벌칙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8.12.31>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

1의2.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

2.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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