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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비법 시행규칙

해양경비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793호,2026.4.2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수산업법 시행규칙) <제581호,2023.2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
<18>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8조"를 "「수산업법」 제7조"로 한다.

제15조 생략

부칙 <제477호,2021.3.30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) <제432호,2020.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<16>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(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)

제8조 생략

부칙(항만법 시행규칙) <제420호,2020.7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"항만공사"를 "항만개발사업"으로 한다.

⑫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(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250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을 "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이하 이 조에서 "해양경찰관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을 각각 "해양경찰관"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,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"을 "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"으로 한다.

부칙(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105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6>까지 생략

<37>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이하 이 조에서 "해양경찰관"이라 한다)"을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으로 한다

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해양경찰관"을 각각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 중 "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,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"으로 한다.

<38>부터 <41>까지 생략

부칙 <제71호,2014.2.11>

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0호,2012.8.17>

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