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(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)
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
2. 해양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
3.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제도 개선
4.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교환
5.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
6. 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
[본조신설 2021.3.30]
시행 2026.4.2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