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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비법 시행령

해양경비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93>까지 생략

<294>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정경제부장관

<295>부터 <313>까지 생략

부칙 <제35816호,2025.10.10>

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0508호,2020.3.3>

이 영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344호,2017.9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를 세운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7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, 제4조제4항제6호, 같은 조 제5항 및 제4조의2제2호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각각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국민안전처"를 "해양경찰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"을 "해양경찰청 경비국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경찰청

5. 해양경찰청

제4조의2제1호 중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을 "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이하 "해양경찰관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4조의3 중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을 "해양경찰관"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각각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부칙(공항시설법 시행령) <제27972호,2017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2>까지 생략

<43>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항공법」"을 "「공항시설법」"으로 한다.

<44> 및 <45> 생략

제10조 생략

부칙(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3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1>까지 생략

<32>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, 제4조제4항제6호, 같은 조 제5항, 제4조의2제2호, 별표 제1호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"해양경찰청장"을 각각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제4조제1항 중 "해양경찰청"을 "국민안전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"을 "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국민안전처

5. 경찰청

제4조의2제1호 중 "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이하 "해양경찰관"이라 한다)"을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으로 한다.

제4조의3 중 "해양경찰관"을 "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"으로 한다.

<33> 생략

부칙 <제25153호,2014.2.5>

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7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외교부

3. 해양수산부

부칙 <제24040호,2012.8.13>

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