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시행령 제3조의2(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)
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1.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
2.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
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1. 재정경제부장관
2. 외교부장관
3. 국방부장관
4. 방위사업청장
5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
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,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3.3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