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시행령 제3조(경비세력의 해외파견)
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20.3.3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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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20.3.3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