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의2(사고예방조치)
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17.9.26>
1.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
2.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[본조신설 2014.2.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17.9.26>
1.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
2.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[본조신설 2014.2.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