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(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)
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.5>
1. 경찰장비: 소화포(消火砲)
2. 경찰장구: 페인트볼 및 투색총(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)
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
2.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
3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(危害)를 최소화할 것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