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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비법 ›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

해양경비법 제18조(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)

① 해양경찰관은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0, 2014.11.19, 2017.7.26>

1.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,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

2. 선박등에 대한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

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7.7.26]
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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