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제21조(벌칙)
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17.4.18>
②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3.8.13, 2017.4.18>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