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제3조(국가의 책무)
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18>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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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비법 › 제1장 총칙
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18>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