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해양경찰법」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1.2.3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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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
이 영은 「해양경찰법」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1.2.3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