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(수사부서의 장)
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"이란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(이하 "수사국장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시행 2021.2.3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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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
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"이란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(이하 "수사국장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시행 2021.2.3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