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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공소청법) <제21490호,2026.3.2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48>까지 생략
<49>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제3호 중 "경찰, 검찰"을 "공소청 소속 검사ㆍ직원,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ㆍ직원, 경찰"로 한다.
<50> 및 <51> 생략
제10조 및 제11조 생략
부칙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20727호,2025.1.3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9>까지 생략
<30>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6.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<31>부터 <35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7904호,2021.1.13>
이 법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<제17689호,2020.12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1>까지 생략
<52>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,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"국가경찰공무원"을 각각 "경찰공무원"으로 한다.
<53> 생략
제8조 생략
부칙 <제16515호,2019.8.2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다만, 총경의 전보, 휴직, 직위해제, 강등,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
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.
②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2를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