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법 제10조(위원회의 운영 등)
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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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법 ›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
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