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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

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5조(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)

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1.10.19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2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
3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

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

5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

가.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

나. 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

시행 2021.10.21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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