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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경찰수사규칙 › 제4편 수사종결 등 ›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

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(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)

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6.10.2]
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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