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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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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수사규칙 › 제4편 수사종결 등 ›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

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1조(불송치 서류)

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,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,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,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5.10.2>

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. <개정 2025.10.2>

1. 별지 제121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

2. 압수물 총목록

3.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

3의2. 전자화대상문서목록

4. 불송치 결정서

5. 그 밖의 서류

③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명의인 및 불송치 결정서 작성인에 관하여는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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