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수사규칙 제4조(중요사건 협력절차)듣기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.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. 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