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수사규칙 제56조(호송)
①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.
②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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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수사규칙 › 제3편 수사 › 제4장 강제수사 › 제1절 체포ㆍ구속
①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.
②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