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수사규칙 제63조의3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)
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,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.
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(이하 "긴급보전요청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,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.
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.
④ 삭제 <2026.10.2>
[본조신설 2026.7.1]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