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찰수사규칙 › 제3편 수사 › 제4장 강제수사 ›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

해양경찰수사규칙 제68조(압수물 폐기)

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2>

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

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.
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해양경찰수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