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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찰수사규칙 › 제3편 수사 › 제9장 특칙 › 제2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

해양경찰수사규칙 제92조(외국인에 대한 조사)

①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.

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,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④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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