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)
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.
1. 제조사, 제조일, 재고수량 및 제원(諸元)
2. 운용 이력 및 정비 이력
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22.4.1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