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권한의 위임)듣기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실시 권한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.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. 시행 2026.5.6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