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)
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
2.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
시행 2026.5.6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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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
2.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
시행 2026.5.6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