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20727호,2025.1.3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0>까지 생략
<31>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.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<32>부터 <35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8064호,2021.4.13>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