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중요탑재장비의 선정)
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(이하 "중요탑재장비"라 한다)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.
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.
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