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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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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

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(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)

①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. 다만,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해양경찰장비 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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