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경광등의 설치 등)
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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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
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