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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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보칙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