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(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)
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관할구역 내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
2. 소속 인력ㆍ특수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
3. 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
4.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
5. 삭제<2024.9.26>
시행 2026.8.28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