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(창장)
① 해양경찰정비창(이하 "정비창"이라 한다)에 창장 1인을 두되,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시행 2026.8.28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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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›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
① 해양경찰정비창(이하 "정비창"이라 한다)에 창장 1인을 두되,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시행 2026.8.28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