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(경비국)
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.
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.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1.1.5, 2023.12.29>
1.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
2. 경비함정ㆍ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
3.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
4. 해양에서의 경호, 대테러 예방ㆍ진압
5.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
6.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
7.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
8. 해상교통관제(VTS)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
9.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
10.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
11.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