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(정보외사국)
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. <개정 2023.12.29>
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.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
2.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
3.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
4.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
5. 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
6. 삭제<2023.12.29>
[본조신설 2021.1.14][제목개정 2023.12.29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