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(해양특수구조대)
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,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. <개정 2025.12.31>
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,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,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,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. <개정 2022.2.22, 2025.12.31>
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,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5.12.31>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