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(직할단ㆍ직할대)
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.
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.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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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
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.
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.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