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7장 공무원의 정원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

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(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30, 2020.10.7, 2023.9.12>

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3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. <개정 2017.11.28, 2018.3.30, 2021.1.14, 2022.2.22, 2025.2.25>

③ 삭제 <2019.10.29>
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