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(급식 등)
①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.
②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4.12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.
②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4.12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