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(교육훈련제도 개선)
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시행 2024.12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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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시행 2024.12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