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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(근무복장)

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0.24, 2021.9.7, 2024.10.21>

1. 근무모 또는 정모

2. 활동복(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) 또는 근무복

3. 가슴표장, 계급장(약장), 이름표

4.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

5. 넥타이ㆍ넥타이핀(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) 및 허리띠

6. 임부복(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)

7. 점퍼 또는 파카

8.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(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)

9.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

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0.24, 2021.9.7>

1. 평상시 근무를 할 때

2.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

[제목개정 2014.10.24]

시행 2024.10.2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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