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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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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5장 신규채용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(정규임용심사)

① 영 제20조에 따른 시보임용경찰공무원(이하 "시보임용경찰공무원"이라 한다)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.

1.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

2. 영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영 제9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

4. 소속 상관의 소견

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31>

시행 2026.3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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