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8조(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)
① 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.
1.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
2.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
3.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
4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3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