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0조(특수임무부서의 범위)
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"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"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, 해양특수구조대, 특공대,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.
시행 2026.3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8장 승진임용 › 제6절 특별승진
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"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"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, 해양특수구조대, 특공대,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.
시행 2026.3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